고시·공고여성가족부· grant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발행 2024.06.17·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634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