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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발행 2024.06.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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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634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2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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