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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발행 2024.06.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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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634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