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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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수산식품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