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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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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내용: ○ 관세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수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원양산업과 문의: 해양수산부/05-●●●●-53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0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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