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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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란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제보 또는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고인"이란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말한다. 3.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해운법」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신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거짓으로 카드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조금 수급자의 실제 운항거리, 연료사용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다른 목적의 사업에 유류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5. 보조금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구입하여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6. 경유 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해 보조금을 신청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인이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특정하여 신고한 후, 그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이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을 특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고인의 전화 등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이 신고서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관계 행정기관 등은 신고인에게 제6조의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신고인의 신고 의사 및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보완·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연락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항을 신고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서 및 증거서류를 처리 담당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처리 담당관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안의 중요성 또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처리 담당관서 또는 처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 받은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고서 등을 송부 받은 경우 접수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신고 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를 한 경우 ④ 지방청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결과 통보서를 서면,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대장에 따라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하 "조치"라 한다.)이 확정된 경우 그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등록취소, 운항정지,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은 경우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복수의 신고인이 제출한 개별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금지행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인에 대하여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경우 2. 유류세 보조금 금지행위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종사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3. 1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건수가 연간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5.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및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사업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7. 신고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금지행위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8.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9.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자가 신고를 한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지급결정이 있는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인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무기명 신고 예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시기 등을 알려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지방청장은 신고인이 포상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지급실적의 보고) 지방청장은 분기별 포상금 지급 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평가 및 환류) 해양수산부장관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부정수급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실적 등을 검토 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또는 운영방식 개선 등 제도 운영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