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한 어획증명제도(Conservation Measure 10-05)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획증명서"(Dissostichus Catch Document; DCD, 이하 "어획증명서"라 한다)란 이빨고기의 어획, 양륙, 전재의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말한다. 2.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Specially Validated Dissostichus Catch Document; SVDCD, 이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라 한다)란 몰수된 이빨고기의 공매 등을 위해 발급하는 어획증명서를 말한다. 3. "수출증명서"(Dissostichus Export Document; DED, 이하 "수출증명서"라 한다)란 이빨고기의 수출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말한다. 4. "재수출증명서"(Dissostichus Re-Export Document; DRED, 이하 "재수출증명서"라 한다)란 이빨고기의 재수출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말한다. 5. "수출"이란 어떠한 형태의 이빨고기든 최초 양륙지로부터 다른 국가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6. "수입"이란 어떠한 형태의 이빨고기든 우리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로 양륙 또는 전재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7. "재수출"이란 한 나라로 수입된 이빨고기가 또 다른 국가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8. "양륙"이란 어떠한 형태의 이빨고기든 항만국 당국의 양륙확인을 받아 해당 국가의 항구에서 최초로 하역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9. "전재"란 양륙한 적이 없는 이빨고기를 해상 또는 항구에서 한 선박으로부터 다른 선박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 및 이빨고기 수출입업자가 어획, 양륙, 전재, 수입, 수출·재수출하는 이빨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양륙 등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이빨고기의 양륙, 전재, 수입을 금지한다. 1. 기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 없이 국내로 양륙하려는 경우 2. 기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 없이 우리나라 선박이 전재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수출·재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재수출 증명서 없이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
제5조(어획증명서 발급) ① 이빨고기를 어획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어획물 양륙 등을 위하여 외국 관할 항구 또는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양어업자등은 입항 72시간(3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에 따른 연승어획보고(C2 DATA) 2. 선박항적기록 3. 그 밖의 어획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2호 서식 등) ② 제1항에 따른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이빨고기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모든 정보가 정확할 것 2. 선박항적기록과 조업정보와의 위치가 일치할 것 3. 제3항 각 호에 따른 어획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가 없을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접수일부터 72시간(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전산시스템(이하 "e-CDS"라 한다)을 통해 별지 제2호서식의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연안국의 적법한 허가 없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에 침범하여 조업한 경우 2. 폭발물, 유독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 3. 조업상황, 어획량, 양륙량, 전재량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설정된 어획할당량이 없는 수역(금어수역)에서 조업한 경우 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고지(告知)한 금어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조업이 금지된 자원에 대하여 직접 조업하는 경우 7.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어구, 어법으로 조업한 경우 8.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선박목록에 등재된 경우 9.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한 경우 10.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11.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추적장치를 고의로 조작, 변경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경우 12.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혐의 발견 시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13. 조업상황, 어획량, 양륙량, 전재량 보고를 10일 초과하여 지연보고한 경우(다만, 선박의 기술적(技術的) 문제 때문인 경우는 제외) 14.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관리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경우 16. 그 밖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관리조치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빨고기를 어획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 장관은「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몰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제6조에 따른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획물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항적 관련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장에게 선박항적기록에 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6조(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몰수된 이빨고기를 공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5조제3항단서에 따라 어획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이빨고기를 압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경위, 공매 등 어획물 처분 사유 등을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제7조(수입 요건 확인) ① 이빨고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어획증명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1부 3. 그 밖에 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부터 72시간(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을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재수출 증명서 발급) ① 이빨고기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 체약국이나 협약 체약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어획증명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1부 3. 수입 요건 확인서(재수출시) 1부 4. 그 밖에 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부터 72시간(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e-CDS를 통해 별지 서식 제10호의 수출증명서 또는 별지 서식 제11호의 재수출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증명서 발급 내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을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재수출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허위발급 신청 등의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고 「원양산업발전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내용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③ 원장은 수출·재수출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취소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소내용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⑤ 원장은 수출증명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의 발급 없이 이빨고기를 수출 또는 재수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실시요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실시요령 및 관련 매뉴얼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