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민간 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훈령·예규·고시 민간 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고용서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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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민간 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고용서비스정책과
훈령·예규·고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직업능력평가과
훈령·예규·고시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부개정 고시 직업능력평가과
고용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내년 3월까지 추진 사업장 500곳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핫팩·귀덮개 등 지원 정부가 한파 건강보호 대상에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11월 26일 연합뉴스TV <정부 운영 일자리 사이트서 취업했는데…“임금체불 당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했다”면서 “상습체불사업주는 구인광고를 못하도록 하여 구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하였고,
11월 26일 MBC <“걔네들 좀 혼내라” 임금체불 하고도 막말..사장님의 정체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은 현재 감사 중에 있다”면서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훈령·예규·고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8호) 공공노사관계과
훈령·예규·고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7호) 공공노사관계과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사고사망자 3.5% ↓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크게 감소…전체 사고사망자 감소 견인 올해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건수는 전년동기 449건에 비해 8.5% 감소한 411건, 사고사망자는 전년 459명보다 16명 줄어든 4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25일 조선일보 <기업 “20대? 경력없다”…비정규직 일자리마저 5060과 경쟁>, 경향신문 <사라진 청년 일자리…통계 작성 이래 ‘최저’>, 한겨레 <20대이하 신규채용, 6년만에 최저…”경제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대 전체 고용지표는 양호하며,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5일 경향신문(온라인)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논란...수사 담당자도 “대법 판례 위배”>, 이데일리(온라인)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수사, 연내 결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하여, 법 위반 여부 등 확정된 바 없다”면서 “사실관계 확인과 면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11월 24일 경향신문(온라인) <‘노동약자 위한다’더니…작은 사업장 지원사업 예산은 33% 삭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 자율점검 대신 직접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중략)…특히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 대상에서 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고용부,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안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미숙아 입원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내년부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육아휴직이 조건없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입원 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훈령·예규·고시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폐지 고용서비스기반과
훈령·예규·고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일부개정 고용서비스기반과
11월 18일 KBS <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 ‘외국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11월 18일 한겨레 <임금체불 10건중 9건 아무런 처벌도 없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체불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강제수사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