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부개정 고시

발행 2024.12.0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자격기본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부개정 고시 직업능력평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부개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04-●●●●-7296

담당자 김무연

등록일 2024-12-04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4 - 62 호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부개정고시

「자격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2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참고)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내역(7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참고)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 변경내역(105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8호)

다음글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