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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폐지
발행 2024.11.2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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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폐지 고용서비스기반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폐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서비스기반과
전화번호 04-●●●●-7675
담당자 김정훈
등록일 2024-11-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5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2024년 11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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