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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폐지

발행 2024.11.2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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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폐지 고용서비스기반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폐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서비스기반과

전화번호 04-●●●●-7675

담당자 김정훈

등록일 2024-11-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5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2024년 11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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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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