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8호)

발행 2024.11.27·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8호) 공공노사관계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8호)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과

전화번호 04-●●●●-7653

담당자 김효경

등록일 2024-11-2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8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에 게시

첨부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8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7호)

다음글국가직무능력표준 일부개정 고시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