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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8호)
발행 2024.11.27·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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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8호) 공공노사관계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8호)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과
전화번호 04-●●●●-7653
담당자 김효경
등록일 2024-11-2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8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에 게시
첨부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제2024-5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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