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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민간 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발행 2024.12.0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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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민간 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고용서비스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민간 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7337
담당자 장종수
등록일 2024-12-0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6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4-5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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