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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민간 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발행 2024.12.0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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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민간 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고용서비스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민간 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7337

담당자 장종수

등록일 2024-12-0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6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4-5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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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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