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보호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전체 자료 2,894건(109ms · hybrid)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제7차 현장점검의 날 계기…사고 위험도 높은 건설현장 선정·감독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4월 7일 중앙일보 <정부 "안정적" 언급에도, 외식·가공식품 물가 고공행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배제하면서 가공식품·외식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농산물 수급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4월 7일 서울신문 <막 내린 윤석열표 노동개혁…정년연장 경사노위도 빈손 끝날 듯>, 국민일보 <윤석열표 정책 좌초 위기…의료·연금 개혁은 개속될 것>, 매일노동뉴스 <윤석열식 노동개혁 좌초 불가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훈령·예규·고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일부개정 인적자원개발과
4월 4일 세계일보 <홍보가 부족해서? 반도 못 쓴 저출생 지원 예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분담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령·예규·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4월 2일 연합뉴스 <퇴직연금 쟁탈전 가입자만 피해…노동부는 '강 건너 불구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편의성은 높이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4월 1일 연합뉴스 <금융사 말만 믿고 옮겼다간 '낭패'…퇴직연금 중도해지 손실 폭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은 계약 이전 시 가입자에 유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10월부터 월급 3개월치 안 주면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 공공 입찰 등에 불이익 조치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돼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되는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훈령·예규·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인적자원개발과
훈령·예규·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인적자원개발과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혁신행정담당관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04-●●●●-7870
훈령·예규·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산업보건기준과
3월 28일 내일신문 <인간의 본능적 실수를 사고원인으로 삼는 어리석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는 산업재해 은폐를 예방하고, 사업장 점검·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면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가 방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부,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 운영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