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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보호

발행 2025.04.10· 색인 2026.07.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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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사이트: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 기준연도: 2025 상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24&wlfareInfoReldBztpCd=01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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