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예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5.04.06·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일부개정 인적자원개발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일부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7320
담당자 강윤주
등록일 2025-04-06
고용노동부 예규 제234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
* 시행일 : '25.4.7.
붙임 1.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개정 이유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개정안 전문(250407).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250407).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다음글「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