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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발행 2025.04.10· 색인 2026.07.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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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사이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 기준연도: 2025 상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92&wlfareInfoReldBztpC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