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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보험급여
발행 2025.03.28· 색인 2026.07.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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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콜센터https://www.comwel.or.kr 기준연도: 2025 상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47&wlfareInfoReldBztpC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