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발행 2025.03.31·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산업보건기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전화번호 04-●●●●-8877

담당자 한인영

등록일 2025-03-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21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5년 3월 31일

첨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1호)발령.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다음글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