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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가입자에 유의 사항 적극 안내"

발행 2025.04.01· 색인 2026.07.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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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연합뉴스 <금융사 말만 믿고 옮겼다간 '낭패'…퇴직연금 중도해지 손실 폭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은 계약 이전 시 가입자에 유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4월 1일 연합뉴스 <금융사 말만 믿고 옮겼다간 '낭패'…퇴직연금 중도해지 손실 폭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은 계약 이전 시 가입자에 유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24.10월부터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시행 중임

ㅇ 다만 계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한다면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 '중도 해지 시 약속된 만기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계약 이전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있음

ㅇ 한편 디폴트옵션에 포함된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이율이 만기약정 이율의 80% 이상을 보장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금년 2분기 내에는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의 중도해지 이율이 개선될 예정임

□ 정부는 앞으로도 가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조회서비스 개시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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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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