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대통령령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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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충주 지역의 경력단절여성들의 창업사업화를 체계적으로 하여 정부지원사업 및 실전 창업을 준비하는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문 컨설팅 및 교육과정 및 사업화 오디션을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을 첨부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시행 2025.12.31.)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력담당관 04-●●●●-7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