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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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제2조의2(신사업의 분야)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사업전환촉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9조 삭제 <2009.2.27>
제10조 삭제 <2009.2.27>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5.31>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제15조(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제17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1.7>
제18조 삭제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