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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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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조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공사는 조폐창 또는 사무소 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25.12.30>

제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1999.6.30>

제10조(제조의뢰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8.7.29, 2010.11.15, 2016.5.31>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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