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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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제4조(창작 지원 사업 등)
제5조(전시 지원 사업 등)
제6조(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
제7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제8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제11조(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제12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기탁금품에 관한 보고)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간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제16조(공공미술품의 관리)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