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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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위치)
제2조(사관생도)
제3조(학칙)
제4조(학칙기재사항)
제4조의2 삭제 <2000.12.30>
제2장 조직
제1절 학교조직과 업무분장
제5조(교장ㆍ부교장의 직무)
제6조(부서의 설치등)
제7조(교수부)
제8조(생도대) 생도대는 훈육 기타 필요한 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지원부대) 지원부대는 학교의 경비와 보급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분장업무의 변경)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4.9.8>
제2절 교관
제11조(직원의 직무)
제12조(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
제13조(부교장등의 임용)
제14조(일반학교관의 정원)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교수등의 임용)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제17조(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제3장 교과와 수업
제18조(교육과목)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2.30>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수업일수) 각 학교의 일반학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하고, 군사학수업일수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제21조(수업시종의 시각) 수업시종의 시각은 각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2조(휴업일) 각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임시휴업)
제24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 또는 부대, 국내외 대학이나 외국의 사관학교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22.8.2>
제25조(입학등)
제25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제26조(입학시기)
제27조 삭제 <2004.9.9>
제28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군의 군적에 편입된다.
제29조(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제30조(편입학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1조(퇴학사유)
제4장 교육운영위원회등 <개정 1994.9.8>
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