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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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조(사채의 형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사채 원부)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0조 삭제 <20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