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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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정책설명] 방학 동안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행정 분야 등을 체험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원내용] 2026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참여자 모집 ❍ 근무기간 : 2026. 3.(금) ~ 7.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정책설명]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지원내용]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지원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정책설명]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 [지원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15세 ~ 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3.5억 이하) 기준 충족…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 부양 여성 · 저소득계층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