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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발행 2025.07.18·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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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촌재생지원팀 문의: 농촌재생지원팀/04-●●●●-15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37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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