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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발행 2025.12.05·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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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46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3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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