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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발행 2025.12.0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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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청소자원과 문의: 청소자원과/06-●●●●-547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81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