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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K-희망사다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발행 2025.04.18· 색인 2026.07.04 11:41· 법령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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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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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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