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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발행 2025.05.09· 색인 2026.07.04 11:40·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대기관리권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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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총사업비 90억 원(저소득층 2만 5,000대), 보조금 60만 원/대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경우, 인증받은 LPG 보일러* 지원 가능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의 인증기준에 따른 2종 LPG 보일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친환경 보일러지원금 신청시스템

· 방문 신청: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6910)

·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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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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