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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발행 2025.04.16·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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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요금제도과 문의: 요금제도과/02-●●●●-11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