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구체적 내용 등 확정된 바 없어”
10월 23일 파이낸셜뉴스 <좀비기업, 증시 설자리 좁아진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발표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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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파이낸셜뉴스 <좀비기업, 증시 설자리 좁아진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발표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13일 머니투데이 <자본비율 ‘초비상’ 보험업권..금융당국, 규제 속도 늦춘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관찰만기 단계적 도입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9월 27일 문화일보 <“신탁판매제한”... 금융위 별도 ‘홍콩ELS 한시적 규제’ 11월 나온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와 관련한 은행의 신탁판매 제한 등의 조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10일 머니투데이 <‘적기시정’ 저축은행 3곳 중 1~2곳 유예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5일 한국경제 <손보社 ‘실적 부풀리기’에 칼 뺀 금융당국>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3일 한국경제 <‘쥐꼬리 자본’ PF, 대출문턱 높여...부실 가능성 사전 차단>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1일 매일경제 <부실 저축銀 최대 3곳 내달 강제수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28일 한국경제 <‘재탕 지원’뿐인 기회특구...“차라리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투자 지속 유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22일 SBS Biz <정부, 티메프 피해업체 대출금리 2%대로 낮춘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티메프 피해업체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기관과 그 수준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16일 SBS비즈 <“티메프 미정산금 절반은 누락” 금감원 뭐했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티몬월드 및 위메프플러스 등 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하위 플랫폼을 포함하여 판매금액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통해 회사측 현황을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16일 동아일보 <카드사 ‘알림톡-이메일 명세서’ 발송 확대 … ‘그림자 규제’ 개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적격비용 재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7일자 매일경제 <티메프 소비자 환불 카드사도 비용 분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 분담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연합뉴스 등 <큐텐 측 “내달 해외 계열사에서 700억 조달”…당국 “부족하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큐텐 측에 자금조달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자금조달 계획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26일자 머니투데이 <연체율 악화·도덕적 해이···우려 커지는 ‘채무자보호법’> 제하 기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중심의 사후적 채무조정에만 쏠려 있는 채무조정 절차에 더해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자 서울경제 <‘최후통첩’ 날리더니 “보완 검토”...손발 안맞는 PF정리 속도전> 제하 기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경공매를 통한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의 방향성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상호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 아시아경제 <금융당국,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시 지정감사 면제 가점 논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발표시기 등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1일 동아일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3년마다 인하’ 관행 없어진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9일 한국경제 <NFT 시장 초토화됐는데... “코인처럼 관리하라” 규제까지 덮쳤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은 NFT에 대한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머니투데이 <‘실적 부풀리기’ 무·저해지보험, 칼 댄다... 보험료 10% 뛸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한국경제 <반복된 직원 일탈도 행장탓?…‘책무구조’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