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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일부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부과’ 결정된 바 없어”

발행 2024.09.02· 색인 2026.07.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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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매일경제 <부실 저축銀 최대 3곳 내달 강제수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월 1일 매일경제 <부실 저축銀 최대 3곳 내달 강제수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다음달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강제 경영 개선 조치인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부실 정리 작업에 숨통을 틔운다는 구상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경영실태평가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일시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 관리실태 점검 및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ㅇ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조치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02-●●●●-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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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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