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적격비용 재산정 등은 미확정”

발행 2024.08.16· 색인 2026.07.04 11:5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8월 16일 동아일보 <카드사 ‘알림톡-이메일 명세서’ 발송 확대 … ‘그림자 규제’ 개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적격비용 재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16일 동아일보 <카드사 ‘알림톡-이메일 명세서’ 발송 확대 … ‘그림자 규제’ 개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적격비용 재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앞으로 카드사가 카카오톡으로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도 우편이 아닌 이메일 등을 활용해 보낼 수 있게 된다.”

ㅇ “적격비용도 3년마다 무조건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 변경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뒤 재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및 적격비용 재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99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