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최종관찰만기 등 제도개선 사항 확정된 바 없어”
발행 2024.10.14· 색인 2026.07.04 11:4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0월 13일 머니투데이 <자본비율 ‘초비상’ 보험업권..금융당국, 규제 속도 늦춘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관찰만기 단계적 도입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13일 머니투데이 <자본비율 ‘초비상’ 보험업권..금융당국, 규제 속도 늦춘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관찰만기 단계적 도입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내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규제를 단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최종관찰만기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금리시나리오별 종합 영향평가를 실시 중이며,
ㅇ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02-●●●●-724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