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확정된 바 없음”
발행 2024.07.05· 색인 2026.07.04 11:5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7월 4일 머니투데이 <‘실적 부풀리기’ 무·저해지보험, 칼 댄다... 보험료 10% 뛸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머니투데이 <‘실적 부풀리기’ 무·저해지보험, 칼 댄다... 보험료 10% 뛸 듯>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빚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제동을 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964), 보험리스크관리국(02-●●●●-724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