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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등 정해진 바 없어”

발행 2024.07.24· 색인 2026.07.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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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아시아경제 <금융당국,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시 지정감사 면제 가점 논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발표시기 등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 아시아경제 <금융당국,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시 지정감사 면제 가점 논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발표시기 등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중 하나인 지정감사 면제 가점 항목으로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분리선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최소 2명 이상 분리선출하는 상장사에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

○ “금융위는 상장사, 회계업계 등과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이르면 오는 9월 지배구조 우수기업 세부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 발표시기 등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02-●●●●-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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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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