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홍콩 ELS 투자자 손실 사태 관련 은행 신탁판매 제한 등 조치 결정된 바 없어”

발행 2024.09.30· 색인 2026.07.04 11:5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9월 27일 문화일보 <“신탁판매제한”... 금융위 별도 ‘홍콩ELS 한시적 규제’ 11월 나온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와 관련한 은행의 신탁판매 제한 등의 조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27일 문화일보 <“신탁판매제한”... 금융위 별도 ‘홍콩ELS 한시적 규제’ 11월 나온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와 관련한 은행의 신탁판매 제한 등의 조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위원회가 (중략)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들에 금융감독원의 제재 논의와는 별개로 일정 기간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가하기로 하고 이르면 11월 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중략) 은행의 판매 거점과 은행원의 판매자격도 제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중략) 특히 불완전판매를 한 은행들에 일정 기간(최대 2년) 신탁판매를 제한하는 징벌적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와 관련한 은행의 신탁판매 제한 등의 조치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952), 금융소비자정책과(02-●●●●-252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