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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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비즈쿨 운영학교의 교사와 학생에게 창업교육, 특강, 동아리 운영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학생 및 교사, 일반 학생 등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70%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직업계고-전문대연계 교육과정 운영가능한 사업단에 실습재료비, 운영비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생산 기반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직업계고+전문대)
중소기업에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초격차 분야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초격차 10대 기술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기업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교육, 상담 및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요건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에 공동채용, 공동훈련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을 위해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