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grant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774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14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