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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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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지원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98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