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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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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1월~2월 초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78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45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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