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설명] 청년실업자 등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내용]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등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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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일가정양립추진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개인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통합적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 적응을 돕습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훈령) 일부개정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훈령·예규·고시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장애인고용과
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는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제도 정착을 위한 국민 참여형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2025년 일ㆍ생활 균형 수기ㆍ영상ㆍ캐릭터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ㅇ개인 또는 기업 등
훈령·예규·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 장애인고용과
훈령·예규·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퇴직연금복지과
훈령·예규·고시 [훈령]「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04-●●●●-7885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04-●●●●-7847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04-●●●●-7870
훈령·예규·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민취업지원기획팀
훈령·예규·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사고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