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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발행 2025.07.15· 색인 2026.07.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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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일가정양립추진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 일가정양립추진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사이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http://www.moel.go.kr/ 기준연도: 2025 상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24&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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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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