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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발행 2025.06.23·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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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7068

담당자 김서원

등록일 2025-06-23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법령안(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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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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