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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발행 2025.06.23·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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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7068
담당자 김서원
등록일 2025-06-23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법령안(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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