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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

발행 2025.06.1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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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 장애인고용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4-●●●●-7489

담당자 박재성

등록일 2025-06-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2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 2025. 6. 11.

첨부

★250703_중복된_장애의_합산_판정_기준_및_중증장애인_확인고시_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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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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