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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
발행 2025.06.1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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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 장애인고용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4-●●●●-7489
담당자 박재성
등록일 2025-06-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2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 2025. 6. 11.
첨부
★250703_중복된_장애의_합산_판정_기준_및_중증장애인_확인고시_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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