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grant
국민취업지원제도
발행 2025.07.16·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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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청년실업자 등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내용]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등 연계 .
[정책설명] 청년실업자 등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내용]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등 연계 .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제공, 동행면접, 채용박람회 등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소득지원> .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만원(6개월)지원 . 지원유형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추가지급(최대 월 40만원)X6개월 .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 지원(중위소득60%이하 또는 특정계층) [지원연령] 15~3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