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grant

국민취업지원제도

발행 2025.07.16· 색인 2026.07.22 16: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정책설명] 청년실업자 등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내용]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등 연계 .

[정책설명] 청년실업자 등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내용]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등 연계 .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제공, 동행면접, 채용박람회 등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소득지원> .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만원(6개월)지원 . 지원유형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추가지급(최대 월 40만원)X6개월 .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 지원(중위소득60%이하 또는 특정계층) [지원연령] 15~34세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