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5.06.1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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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퇴직연금복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7562
담당자 마정호
등록일 2025-06-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1호(2025. 6. 10. 시행)
근로복지사업 업무 수행 시 전산상 확인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해 확인토록 하여 민원인의 제출 서류(구비 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전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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