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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5.06.1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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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퇴직연금복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7562

담당자 마정호

등록일 2025-06-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1호(2025. 6. 10. 시행)

근로복지사업 업무 수행 시 전산상 확인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해 확인토록 하여 민원인의 제출 서류(구비 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전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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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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