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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발행 2025.07.0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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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918
담당자 김병섭
등록일 2025-07-0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의18제1호나목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제2025-3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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