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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발행 2025.07.0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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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918

담당자 김병섭

등록일 2025-07-0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의18제1호나목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제2025-3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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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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