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경북도) 지원
경북도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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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